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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