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현재는 무순위 청약신청이 주택유뮤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 내용 중 '마린자이 공급 취소'와 관련된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83

관련기사 - 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0015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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