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이슈 브리핑] 에서는
6.21 전월세 대책 알아보기를 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는 풀고 혜택은 키운다!
즉, 매물을 늘려서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는
대책을 세운건데요~
대표적인 정책은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현행]
인근 500m, 준공 20년 내
유사 단지와 비교
↓
[개편]
인근 500m, 준공 10년 내
유사 단지와 비교
HUG 고분양가 심사 가격에 물가 상승 반영,
인근 시세 사업장 준공 기준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가 이전보다
1.5 ~ 4.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입주일
상관없이 양도·상속·증여까지 충족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조정 지역 대상 1주택자인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2년 가운데
1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상생 임대인일 경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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