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이슈 브리핑] 에서는

6.21 전월세 대책 알아보기를 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는 풀고 혜택은 키운다!

즉, 매물을 늘려서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는

대책을 세운건데요~

대표적인 정책은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현행]

인근 500m, 준공 20년 내

유사 단지와 비교

[개편]

인근 500m, 준공 10년 내

유사 단지와 비교

HUG 고분양가 심사 가격에 물가 상승 반영,

인근 시세 사업장 준공 기준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가 이전보다

1.5 ~ 4.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입주일

상관없이 양도·상속·증여까지 충족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조정 지역 대상 1주택자인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2년 가운데

1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상생 임대인일 경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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