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후속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를 신설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했습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되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하였습니다
-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이상으로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정보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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