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복부인에서 준비한 청약정보의 주인공은!!
올해 상반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의 후속단지이자
완주복합행정타운의 미래비전을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단지 남측으로 전주 에코시티와 인접해
완주, 전주의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 입니다!!!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가
들어서는 완주는 부동산 비규제 지역해 해당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
위치, 입지환경, 분양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 안내
5.24(월) - 특별공급
5.25(화) - 1순위
5.26(수) - 2순위
6.01(화) - 당첨자 발표일
6.14(월) ~ 6.16(수) - 정당계약기간
사업개요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지구 공1BL (완주 복합행정타운 1BL)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15층, APT 6개동 |
세대수 | 총 309세대 / 일반분양분 309세대 |
주차대수 | 411대 / 세대당 1.33대 |
위치정보
입지환경
1. 완주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행정기관과 공공·유관기관 이전·신설이 예정된 복합행정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복합문화지구 누에(NU-E)’가 조성되어 교육, 전시, 캠핑, 공연, 행사, 페스티벌 등 일상 속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완주종합스포츠타운(예정), 신봉천 수변공원(예정) 등 다양한 여가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용봉초,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마련돼 있습니다.
4.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JC, 호남고속도로 익산JC, 17번 국도 등 광역 교통망과 인접해 전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5.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예정),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사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등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클러스터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 | 완주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 완주경찰서, 완주군산림조합 등 공공·유관 기간 이전 및 신설(예정) |
교통의 중심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JC, 호남고속도로 익산JC, 17번 국도 등 전주, 익산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으로 통하는 교통망 |
생활의 중심 | 전주 생활권의 편리한 인프라는 물론, 완주종합스포츠타운(예정), 신봉천 수변공원(예정),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등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
미래의 중심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예정),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형성 |
단지 배치도 / 동 · 호수 배치도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입주예정월 : 2023.05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안내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북도 완주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의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2020. 04. 17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 제54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1항제3호) |
10년간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5. 13.)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완주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 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 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 3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6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 124세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 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완주군 및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완주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 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 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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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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