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현명한 투자자, <복부인>네이버카페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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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bokwoman/2326
얼마 전,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있어
부동산으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금출처명세서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료는
적어 본 적이 있는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또 조금 다르더군요
부동산거래시에 관할당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작성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개인적으로 자금출처명세서가 제일
빡세고 그 다음으로 거래신고소명서입니다
즉, 이번에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말 그대로 '해당주택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만 적으면 됩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로 확대되었습니다
투지과열지구는 아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 매수시 적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7000만원이고 향후 전세를 1억 5000에 놓아
투자할 아파트라면..
2번 금융기관 예금액 2000만원,
9번 임대보증금(향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적으면 됩니다.
끝??
매매가-전세가=17000-15000=2000만원을 '자기자금' 항목에서
맞추면 됩니다
잔금시 필요한 돈은 2000만원이므로 예금액이 2000만원이 된다면
주식과 현금을 굳이 적으실 필요없습니다
만약 신용대출이나 마통에서 융통할 계획이라면,
'자기자금'의 항목은 0원으로 하고 '차입금 등'항목에서 8번 '신용대출'란에
2000만원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차입금 등'란의 12번 소계가 8번 2000만원에 9번 1억 5000만원을
합해서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드는 비용인 매매가격 만큼의 돈을 어디서 조달해 올 것인지를
적으면 됩니다
예금잔고나 주식, 현금성 자산 등 내 자산을 다 적으실 필요없습니다
매매가격이 1억 7000만원이면 딱 1억 7000만원만큼만 자금조달 계획을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 적어보시는 분들은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금융권 잔고와
자산 전부를 오픈해야하는 건가하고 당항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제출서류는 그렇게 심오한 세무조사용 서류가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만 적으시면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매매가 1억 7000만원이고 향후 전세를 1억 5000에 놓아
투자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한다면..
먼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명의자별로 각각 적으셔야 됩니다
부부라면 2장을 적어야 겠네요
매수 후 전세를 1억 5000만원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차입금 등'의 9번 항목(임대보증금)은 전세가의 1/2인 7500만원을 적습니다
남편과 아내 9번 항목은 같은 금액(7500만원)을 적습니다
매매가 1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은 전세금으로 조달한 겁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남편의 2번 항목(금융기관 예금액)에 2000만원을 다 적고
아내의 2번 항목에 0원을 적어도 됩니다만..
0원을 기입하게 되면 전산에 입력이 안되다는 관할당국의 조언대로
의미없이 남편 1000만원+아내 1000만원을 적어줍니다
남편 1500만원+아내 500만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잔금시 이체하는 금액는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의 계좌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1500만원을 적었다하여 1500만원을 이체하고
아내 계좌에서 500만원을 매도자에게 다시 추가로 이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련해야 할 잔금이 많다면 주식, 현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적어야 할 항목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투자물건이라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잔액을 가장 많이 조달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적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또 조달할 건지 생각해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실입주자라면 6번 항목(부동산 처분대금)이
자금조달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무주택자라면 2번 예금액과 8번 신용대출, 10번 회사지원금
그리고 11번 그 밖의 차입금(부모님)등에서 조달이 될 것 같네요
주택 취득 후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해주실겁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적어보시고 모르는 것은 해당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단, 아파트나 개인정보는 말하지 마시구요
왜 적어야 하는지에 뜻깊은 생각은 넣어두시고
관할당국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무엇을 알고싶어하는지만
생각하시고 적으면 됩니다
한 마디로,
"니 그 아파트 살 능력되는지 총자산 한번 말해보그라"가 아니라
"니 무슨 돈으로 그 아파트 살래?"입니다
매매가격만큼만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1억이하 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1억 이하 단지들의 거래량도 높지만,
조정지역은 국토부가 인정한(?) 곳이라 더 핫한 것 같습니다
영원히 조정지역이지는 않을 테니깐요
작년 10월 27일 이후부터 시작해 지금은 '1억 이하이기만 하면'되는
단지들의 거래량이 팍팍 튀었는데요
'1억 이하'의 매물을 찾는 것보다 선행하여 지역을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전국이 다 같은 흐름은 아닙니다
상승장이 끝나가는 지역도 있고 2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상승의 에너지를 축적한 보합권 지역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시가격 1억이하의 매물만 필터링 하기보다는
매매/전세흐름, 공급물량, 미분양, 매도매수심리, 거래량 5가지 지표정도는
추가로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투자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창원, 김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제도 단타나 3년이상보고 들어가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도 흐름이 좋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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