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1.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항과 지급수단 등 아주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3.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의 구체화

그전에는 큰 분류 정도만 했다고 하면 이제 누구에게 받았는지,세부항목은 무엇인지 지급방식은

무엇인지 등 더욱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 외에도

-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평가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

-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부동산법인에 대해서도 조사 강화

등 부동산 시장 불법이나 투기를 더욱 강도있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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