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1.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2.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항과 지급수단 등 아주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3.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의 구체화
그전에는 큰 분류 정도만 했다고 하면 이제 누구에게 받았는지,세부항목은 무엇인지 지급방식은
무엇인지 등 더욱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평가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
-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부동산법인에 대해서도 조사 강화
등 부동산 시장 불법이나 투기를 더욱 강도있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시 가장 정확하고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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