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로 강화시켰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표로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의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또 다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미지정 지역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시골이나 읍,면 이라도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매제한이 되는 분양단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시 가장 정확하고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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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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