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1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전국 평균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여기서 시도 별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 - 광주 - 대구 - 세종 - 경기 - 인천 - 부산 - 대전 - 전남 - 강원 - 전북 - 경북 - 충북 - 제주 - 경남 - 울산 순으로 올랐네요

 

<출처 : 국토교통부>

 

 

특히나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실거래 정보가 없어서 현실화율을 보고 되는데 작년에 비해 현실화율은 0.6% 상승 했고 이걸 금액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9억 이상 고가의 단독주택부터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0.3%에서 3.1%까지

올린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 될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 등도 많이 상승 할것으로 보여지네요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재산세,종합부동산세,그리고 더 나아가 상속/증여세 까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잘 확인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

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나 재산정을 하고 심의를 거쳐 3월 20일에 최종 공고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조회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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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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