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6.17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설며드리겠습니다

크게는 4가지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투기과열지구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2.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겠다

3.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

4.12.16 대책 및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주진하겠다!

입니다

첫번째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대한 내용 3가지를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용

의의

시행일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2020.06.23 효력 발생

내용

의의

시행일

투지적 주택 수용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상시,기획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통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020.09(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내용

의의

시행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③-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자금 보증 제한대상에 추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②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① 20.7.1일부터 시행

② 7.1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

③-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②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두번째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입니다

내용

의의

시행일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서,공정성 강화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시 과태료(2,000)을 신설하고,허위,부실 작성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철근부식도,외벽마감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정성,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①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021년 상반기 시행

③④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① 한남연립,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12월)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세번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입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의의

시행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행정지도 시행(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법인이 20.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①②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④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강화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법 개정 이후 21년 말부터 시행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가능성이 있는 법인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후 즉시 시행 (20.09월)

마지막인 네번째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내용

의의

시행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종부세,양도세 강화,임대등록 혜택축소,불법전매 청약 제한강화 등 법률 개선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후속조치 이행

하반기부터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시 가장 정확하고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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