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설며드리겠습니다
크게는 4가지입니다
1.투기과열지구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2.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겠다
3.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
4.12.16 대책 및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주진하겠다!
입니다
첫번째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대한 내용 3가지를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용 |
의의 |
시행일 |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2020.06.23 효력 발생 |
내용 |
의의 |
시행일 |
투지적 주택 수용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①상시,기획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통보 ②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③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2020.09(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
내용 |
의의 |
시행일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③-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자금 보증 제한대상에 추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②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① 20.7.1일부터 시행 ② 7.1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 ③-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②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
두번째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입니다
내용 |
의의 |
시행일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서,공정성 강화 |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시 과태료(2,000)을 신설하고,허위,부실 작성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철근부식도,외벽마감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정성,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
①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021년 상반기 시행 ③④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① 한남연립,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12월)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
세번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입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 |
의의 |
시행일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행정지도 시행(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 |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법인이 20.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①②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④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매매업 관리강화 |
①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법 개정 이후 21년 말부터 시행 |
법인거래 조사 강화 |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가능성이 있는 법인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후 즉시 시행 (20.09월) |
마지막인 네번째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내용 |
의의 |
시행일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
종부세,양도세 강화,임대등록 혜택축소,불법전매 청약 제한강화 등 법률 개선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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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후속조치 이행 |
하반기부터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시 가장 정확하고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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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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