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이번에 복부인에서 준비한 청약정보의 주인공은!!

비규제지역인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에 공급되는

" 포레스트퀸 102동 " 입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신규 입주 잇따라

현재 양산은 덕계와 웅상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계동 일원 대단지 아파트 단지 조성, 삼호·주남지구 도시재생 사업 등이 추진되는데요!

위브 1·2차 2459가구가 덕계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입주한 데 이어 두산위브 3·5차(1469가구)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웅상출장소 일대 주진·흥등지구와 소주지구에도 인구 1만여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덕계·웅상 지역이 현재 인구 10만을 넘어 향후 15만 인구를 자랑하는 양산의 중심으로 거듭나 동부경남 최고의 중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산시 관계자는 “웅상지역이 서부양산 물금신도시와 비교하면 생활환경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선 7기 들면서 행정서비스, 문화체육시설 등이 대폭 보강되면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현재도 여러 대형사업들이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의 웅상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 덕계동 미니신도시로 발돋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26년까지 양산시 덕계동 일대 23만 6331㎡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요!

덕계지구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지구 지정 이후 공사에 들어가면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웅상출장소에 인구 7300여 명이 거주하는 또 하나의 미니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은 덕계동 시가지와 국도 7호선, 계획 중인 광역철도(트램)와 인접해 접근성도 뛰어나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산 미분양 아파트 역대 최저치

양산시 등에 따르면 올 3월 양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0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194가구를 33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역대 최저치 인데요!

양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이유는 덕계동과 사송신도시 내의 아파트가 흥행을 하며 주변 중·소규모 아파트까지 분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과열을 이유로 부산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인근 양산으로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최근 7호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된 데다 웅상을 경유하는 부산~울산 간 동남권 광역 도시철도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개발 호재가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산시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양산시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8월 31일 상승 반전 이후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상승률은 0.36%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도 전국 평균(0.23%)과 부산(0.24%)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레스트퀸 102동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로

직접 눈으로 구조, 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 후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 포레스트 퀸의 슬로건은

" 생활은 더 가까이! 삶은 더 여유롭게! " 로

부산 금정 도시 생활권과 양산의 웰빙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 포레스트퀸 102동 " 

위치, 입지환경, 분양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4 청약정보 안내

청약일정 안내

6.04(금) - 특별공급

6.07(월) - 1순위

6.08(화) - 2순위

6.14(월) - 당첨자 발표일

6.25(금) ~ 6.29(화) - 정당계약기간

사업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24-14
규모 지하 2층 ~ 지상 18층, APT 1개동
세대수 총 75세대 / 일반분양분 75세대
대지면적 1,008.0000㎡
건축면적 534.6600㎡
연면적 6,902.1950㎡

위치정보

입지환경

더 가까운 부산 도보 1분 거리에 시내버스 노선과 7번국도, 우회도로 개통으로 부산 출퇴근이 용이한 고속 광역교통망 (노포역 약 15분, 양산역 약 20분)
더 편리한 생활 주변 재래시장과 메가마트(0.3km), 이마트 트레이더스(0.8km) 등 각종 쇼핑·병원·편의시설이 위치한 생활편의시설 밀집지역
더 우수한 교육 바로 옆 덕계초등학교가 있어 우리아이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며, 반경 1km 이내 초·중·고 및 학원들이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더 쾌적한 자연 웅상체육공원, 평산음악공원, 골프장(에이원CC, 동부산CC), 용천산, 청산산 등 인근 천혜의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
더 높은 미래 비젼 주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활동 인구 증가 및 부산노포동-양산웅상-울산무거동-KTX울산역 광역철도 확정(~2025년)

동 · 호수 배치도 / 단지 배치도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입주예정월 : 2021.06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10%) 잔금(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은 준공 후 분양으로 직접 보고 계약하며 사전방문 점검은 생략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청약 안내사항

2021-000375 포레스트퀸 102동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48MB

 

 

 

세부사항은 위에 첨부드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 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 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 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 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 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며 국토교통부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 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건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 신청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남도 양산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 역에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 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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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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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는 출시 예정입니다'


복부인은 유튜브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복부인 유튜브 채널에 복부인 어플 사용법을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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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릴게요 🧡

글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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