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궁금해 하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는 대표적으로는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이사로 인한 2주택
2. 부모님 봉양 또는 결혼으로 인한 2주택
3.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첫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두번째 주택을 사고 이전에 살던 주택을 3년 이내 팔면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단, 첫번째 주택 구입 후 1년이상 보유 한 후 두번째 산 주택을 팔아야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때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때 예전 주택과 새로 산 주택 둘다 조정지역일때만 2년 이내 팔아야 하고 두 주택 중 한채라도
조정 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1주택 1 조합원 입주권 역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입주권은 다음에 입주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부모님 봉양 또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먼저 부모님 봉양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1채와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60세 이상이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을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주택 또한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일 이후 5년 이내 파는 주택을 비과세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때 주의점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동 상속 받은 경우
1. 지분이 높은 사람 2.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똘똘한 한채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듯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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