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1세대 1주택과 |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 그리고 9억 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이하의 아파트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년 이내 팔면 단기보유에 따른 패널티로 40% 과세하게 되고 1년에서 2년 이내에

보유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6~42%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려면 조건을 하나 더 충족해야 합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바로 9억이하 &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억 초과 고가주택입니다

9억초과 고가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그런데 1세대 1고가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판 금액) - 취득금액 (산 금액) = 양도차익 (이익난 금액)

이렇게 계산되는데 9억 이상 주택의 경우 원래 9억이하는 비과세 해주기때문에

9억을 넘는 부분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익난 금액)은

(판 금액-산 금액) * (판 금액-9억) / 판 금액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억에 샀고 10억에 판다면 원래는 양도차익은 3억이지만

(10억-7억) * (10억-9억) / 10억 이렇게 하면 3천만원만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에 8%씩 되므로 9억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도 세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에 팔면 2년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간 8%가 아니라 일반세율인 연간 2%로 되므로

1세대 1고가 주택의 경우는 올해 파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최근 세법에 맞게 했지만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결정적인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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