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세금계산기 편집을 위해 도서와 유튜브를 거쳐 블로그를 보던 중 좋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2019년 12월16일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 내용중에 세금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요약한 자료네요
개정전,후 비교표와 적용시기가 보기 좋게 편집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먼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2019년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세금부담까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대비해서 올해 인상된 부분의 한도를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더 늘렸습니다
3.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증가 -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공제율을 더 인상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4. 공시가격 현실화 - 아무래도 실거래가나 KB시세에 비해 작았던 공시지가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보완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특공 거주기간 추가 - 이제 9억 이상 고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을려면 거주기간까지 추가해야 연간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이상 거주시만 장특공 가능 - 이미 발표된 정책으로 2년 거주조건을 지켜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줍니다
3.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및 중복 보유기간 축소 -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이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4. 등록임대주택의 경우도 전입요건 추가 -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 거주조건이 생겼습니다
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시 분양권 포함 - 조정지역의 중과세 시 (2주택자 +10%, 3주택자 +20%)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조정지역의 1주택 1분양권도 2주택으로 보아 16~52%의
세율에 적용되게 됩니다
6. 2년 미만 주택의 세율 인상 - 원래 1년 미만 40% ---> 50%로 2년 미만 일반세율 --->
40%로 인상되었고 2021.1.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7.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19.12.17일부터 20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10%,+20%)를 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자금출처 및 자금조달계획서 강화입니다
1.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 및 법인의 탈루혐의 검증 - 자금조달계획서와 고액현금거래
(CTR-2,000만원 이상 자금이 이체된것을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분석하고 탈세혐의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많은 세무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거나 법인세 검증을 꼼꼼하게 한다고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대상 구체화 - 이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아파트 및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고 항목을 더 구체화 한다고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이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은행의 잔액증명,보증금 등의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 이제 임대사업자의 헤택 이었던 취득세,재산세 면적기준뿐만 아니라
가액기준을 추가하여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취득세,재산세 납부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2020년 부터 바뀌는 정보를 잘 정리한 자료를 인용해봤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리하기에 가장 정확하고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입니다
mrsbokdownload.page.link/tistory
*IOS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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