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부산에 해운대/수영/동래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조정지역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11.29일 조정지역 리스트입니다
조정지역에 해당되면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다주택자 중과세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산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에 주택을 샀고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이 양도차익(정확하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6% | 15% | 24% | 35% | 38% | 40% | 42%
이렇게 세율이 결정되어 지는데 여기에서 10% 가산 해서 16%~52%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20% 가산이 되어서 26% ~ 62%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일때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일때 신규주택을 사고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되었는데
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을 사고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단, 첫번째 주택을 사고 1년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사면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3.1세대 1주택시 차이(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는 1세대는 그냥 2년 보유만 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조정지역의 경우(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조건과 2년 거주
요건까지 지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고 하면 조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4.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정지역의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이 안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3년 이상) 공제가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를 받지 못하니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5.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대출도 규제합니다
9.13 때 정책을 보시면
이렇게 투기 목적의 경우는 대출 규제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유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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