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안정화 1216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이전 국토부 발표 때마다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서민을 위한다던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과는
점점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도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인지아니면, 정부의 방향대로 부동산 시장이 개선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LTV 추가 강화
(2)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인가계대출,개인 임대사업자,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SR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투기,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차주단위로 DSR 규제 적용'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1년내 전입
(5)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RTI = 연간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으로 강화
(7)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8)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
(9)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및 합산공제율 확대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4)공시가격 현실화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6)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8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7)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시기) '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
(8)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에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지역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시기) 12.17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
(9)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1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9.12.17일 ~ '20.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2)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분석해서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 다주택자가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부동산업 법인 탈루혐의에 대해 국세청 정밀 검증
(3)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국토부,감정원 상설조사팀 신설,부동산 조사 전담 특수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불법행위 단속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적용시기) '20.3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
(5)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
(적용시기) '20.3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
(6)공급질서 교란,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7)청약당첨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신도시의 거주기간 강화(1년이상--->2년 이상)
(8)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적용시기) '20.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9)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취득세,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하여 세제혜택 제한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10)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함동점검 추진
- 등록정보를 연내 완료하고,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11)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위반으로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12)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 피해 발생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 확대
*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1)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5만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향후계획) 연내 지구지정 완료될 15만호(13곳)는 ’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 착수
- 지구지정 절차 중인 11만호(11곳)는 ‘20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 등 완료
-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대광위 심의 등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차지구 ’20.上,
3차지구 ’20.下)
(3)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지원방안)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 사전 제거
* 서울시 주관으로 관할구청, 조합이 참여, 현황·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필요시 국토부 배석)
(4)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 면적*도 1만→ 2만㎡
(약 250→500세대)로 확대 적용
(5)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조합이 LH·SH 등과 공동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1만→ 2만㎡까지
확대 허용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성 제고 지원
-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가로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적용)
이렇게 급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2,3번 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부내용이 나오는대로 섹터별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sbokdownload.page.link/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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