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전국민의 명절인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취득세와 관련한 정보와 실제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시행날짜 20.8.12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건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글 보다는 표가 훨씬 보기 편할 것 같아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잘 체크해야 할 부분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 농어촌 주택

이 부분인데 둘 다 조건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 조회 - 토지이용규제사항 포함 지번확대 [지번 글씨가 너무 작을 경우 체크하여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선택시 지번주소로 변환하여 검색합니다. 상세주소입력은 비워두고 주소입력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해당 필지의 종합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부동산정보는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재산권행사 등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은 해당 시군구의 민원센터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개요는 각 탭의 요약 정보입니다. 건축물정보의 경우 실시간정보가...

kras.busan.go.kr

이 곳을 통해 시(군),구(읍),동(면,리) 등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직접 겪은 일인데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1 : 아파트 2013년 취득

주택 2 : 아파트 2021년 1월 취득

그외 : 토지 4필지 보유

이렇게 주택 2를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1.1% 취득세를 납부하러 갔는데

구청의 담당자가 3주택자로 8% 취득세를 내라고 해서 2주택인데 왜 취득세 8%냐고 했더니

토지 중 하나가 주택의 부수토지(전원주택의 토지,현재는 전원주택은 매각한 상태)로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찾아보니

실제로 지방세법에도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법 11조 8호>

단,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정의가 <주택법 제2조 제 1호> 에 '주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법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 주택법 2조 1호>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처럼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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