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전국민의 명절인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취득세와 관련한 정보와 실제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시행날짜 20.8.12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건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글 보다는 표가 훨씬 보기 편할 것 같아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잘 체크해야 할 부분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 농어촌 주택
이 부분인데 둘 다 조건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 조회 - 토지이용규제사항 포함 지번확대 [지번 글씨가 너무 작을 경우 체크하여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선택시 지번주소로 변환하여 검색합니다. 상세주소입력은 비워두고 주소입력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해당 필지의 종합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부동산정보는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재산권행사 등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은 해당 시군구의 민원센터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개요는 각 탭의 요약 정보입니다. 건축물정보의 경우 실시간정보가...
kras.busan.go.kr
이 곳을 통해 시(군),구(읍),동(면,리) 등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직접 겪은 일인데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1 : 아파트 2013년 취득
주택 2 : 아파트 2021년 1월 취득
그외 : 토지 4필지 보유
이렇게 주택 2를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1.1% 취득세를 납부하러 갔는데
구청의 담당자가 3주택자로 8% 취득세를 내라고 해서 2주택인데 왜 취득세 8%냐고 했더니
토지 중 하나가 주택의 부수토지(전원주택의 토지,현재는 전원주택은 매각한 상태)로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찾아보니
실제로 지방세법에도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법 11조 8호>
단,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정의가 <주택법 제2조 제 1호> 에 '주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법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 주택법 2조 1호>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처럼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더많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실려면
복부인의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부인 홈페이지 -->http://mrsbok.com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rsbok_2019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bokwoman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8BBcf3ri7fak2AeUPBqjXw
복부인에서 보유 물건 편하게 관리 하세요!
▶부동산 상승, 하락과 실거래 차트 확인
▶세금, 전세 만기, 잔금 지급, 월세 입금현황 등 일정 관리
▶대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계산 기능
복부인 다운 받기
▼
mrsbokdownload.page.link/tistory
※IOS는 출시 예정입니다.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0) | 2021.03.08 |
---|---|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0) | 2021.03.05 |
7.10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0) | 2020.09.16 |
부동산 투자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차이점입니다 (0) | 2020.09.16 |
1216 부동산 대책 세제관련 개정전후 비교표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