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또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3가지 테마입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셋째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도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도 공공택지는 15% 민영택지는 7%로 신설했습니다
-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20년 9월 중)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입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 이상 신혼 희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 이상 민영 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까지 확대
적용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20년 9월 중)
3.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4.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20년 이후 총 7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셋째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1.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적용시기 : 7.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2.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 기간 연장
-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3.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모든 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도 의무적용)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4.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 말소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만 세제혜택 유지)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5.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 향후 폐지되는 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 자진말소 허용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 말소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6.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매년 등록사업자 점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시기 : '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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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노력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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