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7/27일 올라온 행정안전부 7/10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입니다.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7/10일 부동산대책 자료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mrsbok_2019/222029327217

 

7.10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17대책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또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3가지 테마입니다첫째 서민 실수요...

blog.naver.com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가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적용 사례 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845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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