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일 올라온 행정안전부 7/10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입니다.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7/10일 부동산대책 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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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rsbok_2019/22202932721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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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가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적용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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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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