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아파트가격의 상승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과세로써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증대, 양도소득세 인상, 취득세 인상 등 규제에 관한 대책도 많지만
오늘의 복있는뉘우스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여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 인하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였다고 해요.
특별공급 적용대상으로 주택의 범위에 민영주택이 포함되며,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됩니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의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 : 569만 원
3인 가구 기준 : 731만 원
4인 가구 기준 : 809만 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이었으나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개선이 됩니다.
(민영주택)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되구요
위의 내용은 2020년 9월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이 가능한 신혼부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LTV, DTI를 10%P 우대하며, 소득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밑의 표 참조)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며,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 100% 감면
주택가격 1.5억 원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 50%를 감면
“일반,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 인하”
현행과 비교하여 변경(안)의 금리가 0.3% 인하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도 보증금과 대출한도의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네요.
(밑의 표 참조)
과세로써 부동산의 가격이 잡힐 것이냐 위와 같은 공급의 확대가 실수요자에게 와닿는 수준일 것이냐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집값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10 부동산대책이 다수의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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