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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 

 

입법예고(2020.5.22~2020.7.1) - 법제처심사완료(2020.9.4) - 차관회의(2020.9.10) - 국무회의(2020.9.15) 일자로 의결되어서 

 

개정안을 보시면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국가 재난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9/22일부터 시행입니다!!!

즉,9/22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3년"입니다

 

 

전매제한 잘 알아보셨죠 ?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뉴스는 복부인이 잘~ 정리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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