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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중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목적하에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일부 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위 제도에 관한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임대보증금 보증료율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보증료율이 100% 할증되며
다중 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 할증한다.
이상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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