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에 변경되어 핫! 이슈였죠?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복부인이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바뀐 임대차보호법 Q&A 22문 22답을
정리하여 공유하려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Q1. 임차인이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 Y
Q2.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N
Q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Y
Q4.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안되나요? -> N
Q5.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 (제3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건 부여되지 않음.
Q6. 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Q7.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행사를 추천
자세한 사항은 하단 파일을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하며, 우측으로 넘겨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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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N
Q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다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하나요?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 N
Q10.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9가지 사유 확인 必 (첨부파일 확인)
Q11. 임대인이(부모 또는 자녀)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갱신 거절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구체적 증명 요구 후 증명 못할 시
그대로 거주 가능
Q12. 임대인(부모 또는 자녀)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 후 판단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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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임대인이 자신 또는 부모, 자녀가 살아야 한다고 임차인을 속여 갱신거절을 하고 몇 달 뒤 임차인에게 더 비싸게 임대 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차인을 상대로 가장 큰 금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첨부파일 확인)
Q14.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Q15.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법 시행 전,후 다르므로 첨부파일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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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임대료의 인상 상한 비율을 얼마인가요? -> 합의로 정하되 종전 임대료의 5% 초과 불가
Q17.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에서 상한비율을 정한 경우 그 상한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합의하면 무효가 되나요? -> Y
Q1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이미 다음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료 증액 합의를 했는데, 법 시행 후 아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 인상을 5%이내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 Y. 임차인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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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임대인이 갱신 시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면 임차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종전 월세의 5%를 초과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환요구를 거절 가능
Q20. 이번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 N.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
Q21. 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나요? -> N. 상황에 따라 상이함.
Q22.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임대료를 정하나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후 상호 조정 불가 시 법원에 차임 증감청구 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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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잘 알아보셨죠?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뉴스는 복부인이 잘~ 정리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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