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이번에 복부인에서 준비한 청약정보의 주인공은!!

비규제지역인 경남 거창군에 공급되는

" 휴앤인더라움 " 입니다!!!

휴앤인더라움

2021년 4월 29일 사용승인 되어

즉시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 아파트입니다.

대출 관련한 세부사항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 휴앤인더라움 "

위치, 입지환경, 분양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31 청약정보 안내

청약일정 안내

5.31(월) - 특별공급

6.01(화) - 1순위

6.02(수) - 2순위

6.08(화) - 당첨자 발표일

6.21(월) ~ 6.23(수) - 정당계약기간

사업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하나로3차)
규모 지상 13층, APT 1개동
세대수 총 68세대 / 일반분양분 68세대
주차대수 100대 / 세대당 1.47대
대지면적 4,975.00㎡ / 1,507.07평
건축면적 925.9468㎡ / 280.10평
연면적 7848.8961㎡ / 2,374.29평
용적률/ 건폐율 151.17% / 18.43%

 

위치정보

 

입지환경

1. 500m 내에 거창중앙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 아림초등학교와 샛별중학교,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등

2. 인근에 거창죽전 도시숲공원

3. 인근에 동사무소, 거창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

[ 거창 개발호재 목록 ]

거창 항노화 힐링특구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승인, 거창 항노화 힐링특구로 2023년까지 재지정

*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

기대효과

1. 경상남도 항노화 힐링거점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2. 농가소득원의 다각확 및 항노화 특화자원의 활용 촉진

3. 규제완화 및 특례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차로 25분거리에 빼재산림 레포츠파크

- 남부권 산악관광지로서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021년 07월 완공예정)

- 단계별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추진 중, 지역경제 견인 기대

- 현재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계별 예산을 확보해 정상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해 차별화된 산림레포츠 단지로 거듭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스피트익스트림타운, 항노화휴양체험지구, 빼재레저모험타운, 빼제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조성

* 군 전역 대단위 문화여가 시설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 덕유산권 5개 지역 (무주, 진안, 장수, 거창, 함양)과 연계하여 덕유산권 거점의 중심으로서, 지역민의 질 적인 삶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기대

함양-울산 고속도로

- 울산에서 양산, 밀양, 창녕, 의령,합천,거창, 함양까지 동서를 한꺼번에 잇게 됨

- 2014년 착공 후 7년만에 개통 밀양-울산 구간, 운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

- 2024년 전 구간 개통 목표, 일자리 창출, 운행시간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 高

- 거창 JCT(거창군 남상면), 남거창 IC(거창군 신원면) 개통으로 거창군 접근성 好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 영호남 간 수송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물적 교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균형발전 촉진 효과 기대

거창군 법조타운

-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창원 지방법원 거창지원 신축 결정 등)으로 인한 법조관련 인프라 확대

-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 · 호수 배치도 / 단지 배치도

평면 안내 / 모델하우스 내부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입주예정월 : 2021.06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안내사항

2021000322 휴앤인더라움 입주자모집공고안(정정).pdf
0.73MB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잔금(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종전 제한기간 3~10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됨

- 재당첨제한 강화 :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재당첨기한 면적 무관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 시 면적무관 7년간 재당첨제한 적용​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창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자(공급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정하는 『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 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의 주택은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에 의거 가점제40%, 추첨제60%가 적용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0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거창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앤인더라움

공식홈페이지

https://the-raum.imweb.me/

 

거창 휴앤인 더라움

거창 휴앤인 더라움 아파트/일반분양/즉시입주/방문예약 및 분양가 안내/구경하는 집/문자알림서비스

the-raum.imweb.me

 

* 위에서 안내드린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정리한 자료를 덧붙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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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인의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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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위한 부동산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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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는 출시 예정입니다'


복부인은 유튜브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복부인 유튜브 채널에 복부인 어플 사용법을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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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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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릴게요 🧡

글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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