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이번주 복부인이 알려드릴 부동산용어는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권리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뿐만 아니라

허가,임차보장 권리금에 대해서도

복부인이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함께 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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