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봤던 표제부와 갑구에 이어

이번주는 을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우선 지난 포스팅의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표제구에서는 집의 면적, 층수, 주소 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해야합니다.

갑구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등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하죠!

이번 포스팅의 주인공인 을구에서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 전, 잔금 전, 전입신고 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여 혹시라도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 없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복부인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아래 내용을 통해 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현명하게 부동산 관리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혹은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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