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오늘은 부동산 투자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취득시(살때) | 보유시 | 양도시(팔때) 이렇게 3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일반 개인이 살때 /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 법인(임대사업자)가

취득할때 조금은 달라 집니다

 


 

먼저 취득할 때 내는 비용이나 세금은 잘 아시겠지만

취득할때 취득세,그리고 중개해준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수수료,

등기 시 필요한 비용(법무사수수료)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유 할때 나오는 비용 및 세금입니다

첫째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나올것입니다

7월 1일에서 15일까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의 1/2에 대한 재산세

9월 1일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의 1/2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성실이면 6월)

법인사업자이면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12월 1일~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때 내는 비용 및 세금입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양도가 발생한 날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한해에 여러 개를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고 법인이면 양도차익분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영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을 대략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복부人 앱에서 모든 비용 계산이 모두 가능하니 저희 앱을 통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부동산 투자도 직접하고 있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법 자체가 계속 바뀌다보니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복부인 서비스에는 같이 협업하고 있는 세무사와 공인중개사,법무사가

함께 있어서 관련된 정보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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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인

투자자들을 위한 부동산 관리 서비스

www.mrsbok.com

* IOS 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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