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동향 중 시장동향 파트를 통해
요즘 이슈인 자재가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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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icon.re.kr/index.html
브리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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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하도급 건설사 공사비 부담 심각
-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균형으로 건설현장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 발생
→ ’21년 4월 건설용 중간재 공급물가지수는 116.2(P)로 전년 동월 대비 11.9%p 상승하고, 건설 공사비지수도 ’21년 3월 125.9(P)로 유가·자재단가의 증가로 인해 7.8%p 상승
● 26개 주요자재 단가가 금년 2월 대비 15% 이상 증가 또는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 하도급 건설사 부담 가중
→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하는 건설 주요자재 142개 항목 중 금년 2월 대비 단가가 15% 이상 증가한 항목은 13개이며, 아직까지 상승률이 15% 이내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항목도 13개(계약금액 조정대상)
금년 2월 대비 자재단가 15% 이상 상승한 주요 자재 | |
철강재 | 보통철근 |
고장력철근 | |
열연박판 | |
열연후판 | |
구조용탄소강관(백관) | |
비철제품 | 동봉 |
알루미늄괴 | |
주석(석괴) | |
토목자재 | 스트레이트아스팔트 |
배관설비재 | 동파이프 |
전기통신 및 소방설비 | HIV전선 |
F-CV전선 | |
강제전선관 |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원도급사·하도급사는 공사비를 보전 받기 힘든 상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지수)조정률에 계약금액 조정과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단품슬라이딩)으로 규정
· 품목(지수)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 조정
・ 단품슬라이딩 :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농림수산품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상황
→ 단품슬라이딩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중 단가가 3개월 이내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
→ 원도급사의 단품슬라이딩보다 품목(지수)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유리하다는 인식과 두 가지 조정방법 중복 시 공제, 신청조건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단품슬라이딩 요청에 소극적
● 하도급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품슬라이딩 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
→ 단품슬라이딩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그 대상도 현행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확대
→ 원도급사 승인 없이 하도급 건설사가 단품슬라이딩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허용
● 최신 자재단가가 반영된 예정가격 산정과 원도급사·하도급사의 공사비 변동을 고려한 입찰 참가 필요
→ 3개월 이전의 공사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사의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신 자재단가 반영
→ 원도급사·하도급사도 자재가격 등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드시 고려한 견적을 통해 입찰가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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